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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후 돈 못 받았다' 신고한 여고생... 달아난 40대남은 구속
약점을 악용해 성매매 후 약속한 돈을 떼어먹은 40대남이 구속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석모씨(40)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석씨는 지난 7월22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ㄱ양(16·고1)에게 “50만원을 주겠다”
며 조건만남을 제안, 모텔로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석씨는 피해 여성이 성매매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 돈을
주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ㄱ양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석씨는 지난 2007년에도 여중생을 성폭행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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